정진상 소환돼도 대장동 '윗선' 수사 지지부진...4개월 훌쩍

2022-0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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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곽상도 영장심사, 12일 재정신청 결론 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4개월을 넘겼지만 김만배 외 4인방을 기소한 이후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오는 4일로 미뤄지면서 대선 이후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 14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조사한 뒤 아직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소위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물었지만 정 부실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부실장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해 사실상 대장동 '윗선'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 내부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고발당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나 검찰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다. 대통령 선거가 36일 남은 시점 유력 대선 후보를 소환하는 것 자체로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부실장이 연루된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한다. 정 부실장은 2015년 황 전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지난해 10월 숨진 유한기 성남도개공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윗선'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정 부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해당 녹취록이 2015년 2월 6일자인 것을 고려할 때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이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단 중지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달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보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오는 12일까지 사준모 재정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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