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월 18일까지 시군 접수 받아

2022-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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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마을회관 · 누리길 등 조성, 사업비 최대 90% 지원

지정 당시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2000만원, 자부담 10%

2021년 국토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성시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도는 이 중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며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토록 했다. 

또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275억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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