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이 보낸 질의에 대해 양자토론 실시간 중계방송과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금지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양자토론 일정을 31일로 잡았으나 토론 진행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첫 4자 TV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여야 편법, 불법, 탈법은 재미붙여나보군!
총선에서 불법, 탈법, 편법으로 비례위성정당만들어 국가혁명당의 의석을 약탈하고!
이법에는 유투보로 공개하고, 각방송사는 뉴스로 ㄷㅎ배를 하겠다.
허경영 정책 ㅏ피만하는 여야 후보! 카피멘?
원조 허경영에게 졸아서 별별 수당 다동원해서 토론 참석방해하고!
가짜, 카피멘끼리 토론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