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또 1000번째 추첨한다

2022-01-29 18:00
  • 글자크기 설정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2296만원

20억 당첨되면 세금은 6억27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확천금'의 대명사인 로또(온라인복권)가 29일 1000번째 추첨을 한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2296만원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4290만원이었다.

로또 1등에 당첨돼 1등 평균 당첨금인 20억원을 받았다고 해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떼야 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당첨금 20억원일 경우 3억원에는 세율 22%로 6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세금은 이를 더한 6억2700만원이다.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될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13억7300만원이 된다.

1등에게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연금복권도 세금 때문에 월 실수령액은 700만원이 안 된다. 다만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 총 규모가 16억8000만원인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연금식으로만 수령해야 해 세율이 22%만 적용된다. 세금이 로또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지닌다. 700만원의 22%는 154만원으로,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월 실수령액은 546만원이다.

1∼3등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매주 달라진다. 로또 1∼943회 중 1등 1인당 최고 당첨금은 19회 때의 407억2296만원이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크게 불었다. 546회 때는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때문에 1인당 당첨금은 역대 최저인 4억594만원으로 내려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