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8차례에 걸쳐 3억7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 사기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법원은 A씨 사건의 경우 AI라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이 사기를 계획했다고 본 것이다.
그는 AI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AI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6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 5명에게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도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특히 주의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