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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이날 신 시장은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정착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시장은 올해 실행계획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 5개 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올해는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민원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신청제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