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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시설에서 지내는 남성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심지어 미성년자인 입소자도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시설 측 직원들과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조치가 사건을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나 직무수칙 위반 등이 제기된다. 이 사건 역시 지난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분리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서다.
주무 부서인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은 이 사건을 전해듣고 시설 내에 구성돼 있는 인권지킴이단과 상의 후,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주문했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지킴이단과 상의후 처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5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시설 측의 안일한 대처로 후속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또다른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불행을 낳게 했다.
이 시설 관계자는 "시설 측과 담당 공무원이 성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처만 했어도 피해자들이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뒤늦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