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개성공단 투자·협력 기업 163개사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기업인과 근로자 등 전원을 귀환하도록 했다.
헌재는 청구인단 중 협력기업 18개사에 대해 "이 사건 중단조치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투자기업 145개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중단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중단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에게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