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중인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렀다”며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 아버지는 슬픔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고,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착도 심했다”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극악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을 찾은 아내와 말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 장인도 함께 있었으나 장씨를 말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