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아이·디어·유] 4龍 ⑧설, 4자 TV토론 '꼭' 하라

2022-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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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3사,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하지 말라"

안철수 후보 요청 받아들여

각 후보+방송3사, 4자토론 즉각 실무협의 나서길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중 하려 했던 지방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는 신청을 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30일(일) 또는 31일(월) 설 연휴 초반 예정했던 양자토론은 열리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26일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언론사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고 보는 데서 출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대해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유권자들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TV토론회에 선두권 2인만 참여하게 하는 건 언론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방송 3사 측은 재판부를 향해 “이번 토론회에 안 후보 등을 포함시키면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하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자토론 대신 안철수 후보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모두 참여하는 4자토론을 해야 한다.

3월 9일 치러질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한 눈에 비교, 분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 요즘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많이 넘쳐 난다. 차선, 차악도 아닌 ‘덜 비호감’을 뽑는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역대 가장 지저분한, 진흙탕 대선이다.
 
지금까지 4명의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설 연휴 중 4자토론이 더더욱 필요하다.
 
TV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후보의 능력, 성품, 됨됨이 등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누가 제대로인지, 아닌지 분명히 견줘보는 게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 최소 3회 방송 토론을 규정하고 있다. 2월 15일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선거가 3월 9일이기 때문에 방송토론을 아무리 많이 해도 4~5회 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과거 대선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다양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격돌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등이 3회만 토론회를 열어 ‘최소 규정’을 지켰을 뿐이다. 2017년에는 6회, 2007년 11회, 2002년에는 무려 27회를 했다. 후보들이 합의만 하면 횟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선거법에 규정된 대선후보 공식 토론회 참석 자격은 국회의원 5석 이상 보유 정당 후보자, 직전 전국 단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언론기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이다. 

그러나 설날 4자토론은 선거법에 규정된 공식 토론회가 아니라서 후보들이 합의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당장 여야 4당 후보 실무자들과 방송 3사 관계자가 모여 설 대선TV토론 준비에 들어가기 바란다. 
 
유권자뿐 아니라 방송의 '생명줄'인 시청률이 대박날 거다. 2017년 4월 23일 일요일 첫 공식 TV토론의 합계 시청률(지상파 3사, 종편 및 보도채널)은 무려 38.5%였다.
 
대선 후보들은 가급적, 최대한 TV토론 횟수를 늘리기 바란다. 유권자와 방송사가 좋아한다.

하루빨리 각 대선 후보 실무진과 방송3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 4자 TV토론' 준비에 들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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