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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6/20220126101614509083.jpg)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26일 시에 따르면, 보상대상 품목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투명(무색)페트병이다.
시 위생자원과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폐건전지 0.5kg(20개), 종이팩0.5kg, 투명(무색)페트병 30개당 10L짜리 종량제봉투를 보상교환해준다.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모아오는 자원만 가능하며, 이미 수거함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보상교환이 불가능하다.
보상교환기간은 오는 2∼ 12월까지며, 단, 보상교환물품이 소진되면 교환은 종료된다.
재활용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건전지의 경우 전해액이 흐르는 것은 교환 불가능하며, 산화은전지는 10개당 폐건전지 1개로 간주한다. 또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하면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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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6/20220126101712852996.jpg)
[사진=군포시]
한편, 시 관계자는 “폐자원의 재활용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폐자원 보상교환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