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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6/20220126091501444817.jpg)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