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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6/20220126081737754653.jpg)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매년 운영하는 산불조심기간이 설 연휴와 맞물려 산불방지대책을 예년보다 조금 앞당긴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시 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본부로,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 관계 부서는 상황실로 각각 운영되며,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산불 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 드론 2종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7101ha(헥타르)의 산림자원을 관찰할 예정이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도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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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6/20220126082146745080.jpg)
[사진=성남시]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