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속 6급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1월 지역 한 업체로부터 2박 3일 일정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 총 300만원 상당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조사 중이며, 직위해제는 행안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이들을 보건소 코로나 현장업무에 투입해 선별 진료소, 역학조사, 자가 격리자 안내 같은 시민봉사활동으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금지 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징계 처분자 관련 업무 배제, 비위행위 발생 시 감독자 동반 문책 등을 실시, 공직자 비도덕성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행안부 징계 요구 시 징계의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