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시설 차량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차량 의무교육 이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 출입 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경우 시설 출입 표지를 차량 앞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출입 차량 등록 후 3개월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 기간이다.
이 기간 축산시설 출입 차량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에는 가축, 사료, 분뇨 등을 하는 지정된 축산차량 외에는 진입이 금지된다.
산란계 단지에도 알 운반 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가금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시·도 간 이동이 제한된다.
모든 시설 출입 차량은 가금 농가를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소를 방문해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