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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감면 방안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ㆍ매점ㆍ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해 최종 지원자를 확정ㆍ지원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임대료 감경이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60개소 1억7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감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