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 회수 가능"

2022-0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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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금괴는 전부 추징, 일부는 몰수보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한편 공범 존재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24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고 횡령 총액이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져 총 2215억원이 됐다"며 "그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414억원은 구체적으로 몰수·추징 보전액 394억원, 피해자 반환 335억원, 압수 금괴 851㎏의 현금가 681억원, 압수 현금 4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남 본부장은 "나머지 762억원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었고, 39억원의 행방에 대해서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으며 현재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게 남 본부장의 설명이다.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가족에 대해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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