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최초로 단독 신고자 만이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고관청의 조사 전 자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확인이 용이해지는 등 허위계약시도를 억제해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세무서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