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변호사가 재소자를 접견하기 위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접견을 위해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 조력권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법령 근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해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날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