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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있는 모든 근로자다. 본인이 취업했다가 질병 등의 이유로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이 심사를 한 뒤 지급일수를 통보한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최장 90일 혹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 1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 약 260만 명이 상병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첫 6개월(7~12월)에는 총 11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에서만 진행된다. 아직 대상 지자체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