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만 1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방역패스 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백신을 안 맞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먼저 '돌파감염 확진자' 비율을 들어 백신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년간 누적 확진자 중 30%가 백신 2~3번 맞고 걸린 사람"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니 백신을 맞아라? 안 맞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코로나19는 코·인후두 점막인 상기도에 붙어 감염을 일으키는데, 백신을 맞아 생기는 항체는 혈관 속에 존재하고 항체가 혈관 밖으로 나와 상기도 감염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역패스'에 대해선 다른 국가와 비교하며 정책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곳이다. 프랑스와 덴마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며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프랑스와 덴마크보다 20배나 적은데, 그들과 똑같이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효성 없는 방역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고 날선 어조로 말했다. 이 교수는 "방역패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은 자영업자를 노예로 만들고 거지로 만든다"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 건강한 중산층 무너지면 대한민국 살아남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질병청 측은 "방역패스는 방역 상황이나 접종률, 방역 체계에 따라서 다시 강화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제한은 한시적인 조치이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내놓은 손실보상 피해 지원 대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보정률을 확대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한강대교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상 피해 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 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상가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합 금지나 제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여행업·숙박업 등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방역패스 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백신을 안 맞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먼저 '돌파감염 확진자' 비율을 들어 백신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년간 누적 확진자 중 30%가 백신 2~3번 맞고 걸린 사람"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니 백신을 맞아라? 안 맞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코로나19는 코·인후두 점막인 상기도에 붙어 감염을 일으키는데, 백신을 맞아 생기는 항체는 혈관 속에 존재하고 항체가 혈관 밖으로 나와 상기도 감염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실효성 없는 방역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고 날선 어조로 말했다. 이 교수는 "방역패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은 자영업자를 노예로 만들고 거지로 만든다"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 건강한 중산층 무너지면 대한민국 살아남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질병청 측은 "방역패스는 방역 상황이나 접종률, 방역 체계에 따라서 다시 강화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제한은 한시적인 조치이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내놓은 손실보상 피해 지원 대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보정률을 확대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한강대교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상 피해 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 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상가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합 금지나 제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여행업·숙박업 등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