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치어 다치게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14분께 연세대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보행자 6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경찰, 생활범죄팀 7년 만에 폐지…일선에서는 형사 인력 감축 우려 70년 역사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갖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연세대학교 #횡단보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