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사고가 있어도 소위 '꼬리 자르기' 식으로 현장 공사 감독 책임자만 처벌되고 원도급 발주자는 피해감으로써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며 "조사에 따른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현재 적용 가능한 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에서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 중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돼 사실상 기업 자체가 퇴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한 규정도 있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말소가 된 사례는 성수대교를 건설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다만, 현재 최우선 과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보다 실종자 수색임을 분명히 했다.
노 장관은 "현장이 불안정해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실종자 수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족들이 실종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파트 외벽 23~39층 지지 기둥까지 무너졌고, 대형 크레인과 벽을 고정하는 벽면도 몇 개가 뜯겨 나가 불안한 상태"라면서 "140m나 되는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업을 한 뒤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