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설립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창립총회와 법인인가 등을 마무리하고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황희 장관·이하 문체부)는 1월 17일 “문화재단이 법인을 등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문체부 산하의 단체로서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한 콘텐츠를 진흥·보급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문화, 예술, 콘텐츠, 홍보 등 전문가 15인(위촉직 13인, 당연직 2인)으로 구성하고 조직은 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경영관리팀, 문화사업개발팀, 문화유통팀, 대외협력팀, 어린이문화팀, 서비스사업팀 등 6개 팀(132명)으로 편성했다.
「아특법」 개정으로 복합문화시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주요 기능인 콘텐츠 창·제작과 교류,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 종전의 아시아문화원은 그 기능을 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해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단은 조직 정원 범위 안에서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희망을 받아 고용을 승계했다.
문화재단은 문화발전소로서의 핵심 기능이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 활용·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 문화상품 개발, 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등 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분야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전당에서 창·제작한 문화콘텐츠를 국내외 예술시장(아트마켓)에 소개하고 유통경로를 다각화해 콘텐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브런치콘서트’, ‘슈퍼클래식’,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문화상품 개발, 편의 서비스 개선 등으로 더욱 많은 문화전당 방문자를 확보하고 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아특법」 개정으로 2015년에 문을 연 문화전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재단이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발전소인 문화전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화재단과 문화전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