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가석방 출소 정욱씨 국내 첫 대체복무 결정

2022-01-17 09:2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신앙이나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정욱(31)씨가 올해 대체역 복무를 시작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국내 첫 사례다.
 
17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정씨가 낸 대체역 편입신청을 인용하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됐다.
 
정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28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정씨는 올해 대체역 복무를 시작하게 됐다. 현재(지난 3일 기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총 648명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