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이나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정욱(31)씨가 올해 대체역 복무를 시작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국내 첫 사례다.
17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정씨가 낸 대체역 편입신청을 인용하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
정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28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정씨는 올해 대체역 복무를 시작하게 됐다. 현재(지난 3일 기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총 64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