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 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은 대형 유통업자의 판촉비 부담을 없앤 것이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면 유통업자 측에서 판촉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막으려고 마련한 규정이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소비가 쪼그라들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0년 12월에도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요청으로 면제 기간을 1년 늘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한 재연장이 이뤄지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대금 조기지급을 비롯한 납품업계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계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해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처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업계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