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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여의도 면적의 2.8배 해당하는 810만㎡이다.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를 비롯해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지역은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22%인 22억5945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였다.
비행안전구역은 7억4932㎡로 전국 최대였다.
경기도는 매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건의해왔다.
지난해에는 2억740만㎡를 해제·완화 건의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