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810만㎡ 해제…'여의도 면적 2.8배'

2022-0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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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가능'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내 810만㎡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경기도는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여의도 면적의
2.8배 해당하는 810만㎡이다.

파주 파주·문산·법원읍과 광탄면 일대 498㎡, 고양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를 비롯해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지역은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22%인 22억5945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였다.

비행안전구역은 7억4932㎡로 전국 최대였다.

경기도는 매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건의해왔다.

지난해에는 2억740만㎡를 해제·완화 건의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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