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공소시효 앞두고...시민단체 "법원 기소 여부 판단"

2022-0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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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직권남용 혐의, 내달 6일 공소시효 끝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사준모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정 부실장과 이 후보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6일께 만료된다. 

사준모는 "재정신청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야 한다"며 "지검장이 받으면 고검으로 이송해야 하고 고검에서 고법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가 있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에는 예외적으로 항고 없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 소환 조사 방침을 전하고 지난해부터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정 부실장 측은 검찰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날 본지의 전화에도 정 부실장은 답하지 않았다. 또 이날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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