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용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시행 22.1.13.)에 따라 의회직을 희망한 공무원 22명에게 수여됐으며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의회직 공무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이날 임용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세밀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역량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여러분들은 첫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앞으로 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발대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화성시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른 책임감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다져나가자"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이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인 만큼 강화된 의회의 역할이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