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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일부터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에도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한 뒤,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