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 '전면철거' 요구…철거시 청약통장 부활 가능

2022-0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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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 "1·2단지 전체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해야" 주장

국토부 "전면철거 확정시 청약통장 부활가능"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이틀째를 맞은 12일 구조 당국이 운용하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안전 진단에 투입되고 있다. 당국은 안전진단을 거쳐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통신]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보수공사를 한들 무서워서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1·2단지 전체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공사와 시행사에 보낼 계획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후 청약통장을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라 향후 대규모 계약 취소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크는 안전진단 후 전면철거가 확정될 경우 수분양자들의 청약통장이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파산하거나 입주자 모집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청약통장을 부활해준다"며 "단순 보수로 입주가 2~3주 지연되는 경우는 파산 수준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입주가 2~3년 가량 늦춰지면 이는 파산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정아이파크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를 해야 할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전면 철거가 결정된다면 청약통장을 부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4조, 57조)에 따르면 사업 주체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을 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이후 1년 이내 청약 납입금을 다시 내면 기존 통장은 되살아난다.

현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은 거푸집(갱폼) 붕괴와 콘크리트 양생(굳힘) 불량 탓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입주예정자들은 전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와 시행사 등에 '1,2단지 전체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향후 집회나 본사 항의 방문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며 계약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계약 취소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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