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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등학교[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해운대고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각 지역에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10개 자사고 중 2심에서도 승소한 첫 사례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2019년 6월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해학원은 부산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