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비슷한 사례가 전남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특히 굴착작업부터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정품사용 여부,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비계의 설치상태, 낙하물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최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방역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