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정당 가입' 개정안 통과에 학생ㆍ학부모 반응 엇갈려

2022-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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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 인하 환영" vs "배움의장 기능 잃을까 우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당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민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1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청소년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청소년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시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전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8세 미만이 정당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 "법정대리인 동의 조건 조항 아쉽지만 환영"

정당 가입 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측은 '청소년의 기본권 확장', '정치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학생단체는 정당법 개정안의 법정대리인 동의 조건이 아쉽지만 정당 가입 연령 인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청소년의 기본권 확장이기에 우선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배 집행위원장은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면 대리인이 반대하거나 가로막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참정권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유모씨(29)도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씨는 "정당 가입 연령 하향과 정치 교육까지 활성화되면  한국에서도 툰베리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유씨는 "성인이 돼서 정치적으로 편협한 사고에 갇히는 것보다 어려서 정치 활동을 겪고 발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학교가 '배움의장' 기능 잃을까" vs "정치 교육 있어야"

반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학교의 정치화', '학교의 교육 기능 약화'를 이유로 들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현재도 학교 내 특정 단체가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주입시키는 것에 우려스러운데, 청소년의 정치활동이 자연스러워지면 학교가 '배움의 장'으로써 기능이 퇴색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김모씨(53세)도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은 쓸데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소년이면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다른 일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며 "청소년은 외부 생각에 쉽게 휘둘리기 쉬운 미성숙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진 만큼 정치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32)는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참정권 연령도 낮아진 만큼 정당 가입은 더 낮아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미술, 체육 공부하듯이 정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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