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제 식구 감싸기 없어져야"

2022-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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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이나 사회 규범을 벗어난 행위,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로 강화하는 제안도 포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표결방식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법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안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현재 지역 주민의 경·조사 때 축의·부의금을 줄 수는 없으나, 본인의 경·조사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는 있다.

장경태 혁신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며 "기득권과 관행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국민이 옳지 않다고 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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