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은수미 시장은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할 경우,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또 해당 아동에 대한 우선 진료와 병실 제공, 의료적 상담이 이뤄지고,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조사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공공의 테두리 안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적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 조사, 사례 판단,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성남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7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