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지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며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하며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