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해시에 따르면 올해 모집대상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로안전 항해장비, 연근해채낚기 어선장비 지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문어연승용봉돌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7개 사업, 5억 8900만원 규모다.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해당어선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협 및 어촌계, 업종별 단체 등에 사업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문자 안내 등 비대면 홍보강화로 다수의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4일까지 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동해시수협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김두남 해양수산과장은 “금년도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