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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편면적 구속력’을 들고 나오면서 금융권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을 두고 각 진영의 셈법이 크게 달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개최된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소액 보험금 분쟁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분조위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이 우려를 나타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칫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서다.
쟁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번복할 수 없는 분조위의 결정이 하냐는 것이다. 우선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사법당국의 판결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고 반발한다.
법조계도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균형 있는 조정 절차가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변호사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관련 절차 등에 준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균형 있는 조정보다는 일방에 유리한 판결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20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보호 부문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무래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했는데, (금융회사가) 수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더 두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 부분을 강조한다. 즉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편면적 구속력을 꺼내 들었다.
이날 이 후보는 “보험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비해 금융 정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보험 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해 적을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금융권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