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가 앞으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운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만나 공운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공운법 제도에 힘이 실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법안을 독자적으로 회부했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