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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포스터 [사진=시흥시]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