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연재해 위험도 낮춘다'…피해예방 사업비 162억원 투입

2022-01-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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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 만전

울산시는 올해 자연재해 위험지역 피해예방 및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모두 162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올해 자연재해 위험지역 피해예방 및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모두 162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22억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 23억원,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10억원, 자연재해저감수립 용역 4억원, 노후 배수펌프장 펌프시설 분해·정비 3억원을 투입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가 컸던 태화 및 반천지구와 상습 침수지역인 두왕, 내황지구 등 4곳이다.

또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만 5000여 가구에 에어컨, 전기히터 등 냉·난방 용품과 단열재 보강, 창호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연재난의 위험도는 크게 높아지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울산시는 올해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2021년 11월 30일 기준)은 교량(389곳), 터널(46곳), 건축물(254곳) 등 모두 100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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