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안내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효율화' 내세운 백화점 업계... 1분기 실적 '낙관' 전망교촌치킨, '타이난 지역 매출 1위' 백화점에 대만 4호점 오픈 #백화점 #방역패스 #의무 적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