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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시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수중모험놀이, 워터슬라이드 등 유기시설(기구)을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키즈카페 및 야영장, 펜션, 찜질방, 음식점 등 유원시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올 예산 47억 8800만원으로 부족 분은 추경 통해 확보하기로
한편 시는 최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시의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각각 3450여명, 710여 명으로 도내 최대 인원이며 올해 시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 8800만원 규모로 인상된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