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횡령 범죄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씨 측이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께 회삿돈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원상복구시키는 등 그해 말까지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는 이 회사의 자기자본(2048억원)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씨는 횡령금 중 14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약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중 400여개는 이씨 체포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재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이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