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이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업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원한도는 개인은 1000만원에서 3억원, 단체는 5000만원 에서 1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0%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올해 3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