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올해 소비자보호 '부진'…"사모펀드 등으로 민원 증가"

202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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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패평가 발표

국민은행·삼성증권·현대카드 '양호' 등급

KDB생명·DGB생명·현대캐피탈 '미흡' 등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중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아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업권 2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021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 회사는 없으며, ’양호‘ 회사는 전년 보다 크게 감소했다. 또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평가 결과와 비교시 ’양호‘ 등급 이상 회사는 7개사가 감소했고,  ’보통‘ 등급은 9개사가 증가했다. 반면 ’미흡‘ 등급은 1곳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국민‧부산‧하나은행 등 3개사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으며, 카카오뱅크 및 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 판정을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일부 은행의 민원 사전예방 부문의 평가등급이 하락한 반면,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항목은 5개 은행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생보업권에서는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이 보통 등급을, DGB생명과 KDB생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DGB생명과 KDB생명이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해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권에서는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이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 하락했다. 이들은 한화손배보험과 함께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안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소비자 보호 업무와 이해상충이 가능한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접수채널 다변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카드업권에서는 현대카드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신한카드와 하나카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금감원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전년보다 1등급 하향 조정됐다. 카드사의 경우 3개사 모두 소비자보호 업무관련 성과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낮거나 실태평가 결과 공시가 미흡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증권 업권에서는 조사 대상 4개 사중 1개사가 ‘양호’, 나머지 3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유안타증권은 ‘보통’ 등급을, 삼성증권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조사 대상 3개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이며, SBI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소비자의견을 상품개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이들 회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하고,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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