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및 변동된 소득 등을 반영해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랍 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가정은 2022년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오는 2월부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재판정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한 24일까지 신청하면 유리하다.
한편 아이돌봄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