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폭력 근절 위해 '황예진법' 추진..."유족 뜻"

2022-0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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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내 여성위원회, 5일 젠더폭력 근절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이른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해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 여성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 근절'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대위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도 확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정보통신기술(IT)을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보 보호 강화 등도 추진된다.

선대위 측은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데에는 지난 여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른 고(故) 황예진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와의 면담에서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

이외에도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무관용 엄벌하기 위해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여기에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 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을 발표했다.

끝으로 선대위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을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공약했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는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과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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