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법정에서 진정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것이다.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별건 수사' 근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증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의존하는 지능화된 부패 범죄나 아동 학대,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어려워질 수 있다. 묘안을 찾아야 한다. 관련기사관용의 사회 #동방인어 #증거능력 #피신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상희 j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